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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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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족발ㆍ보쌈에서 식중독균이…식품위생법 위반 53곳 적발

배달 족발ㆍ보쌈에서 식중독균이…식품위생법 위반 53곳 적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5.07

족발ㆍ보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배달업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0여개 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ㆍ보쌈 배달음식점과 간편식 제조업체 232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영업시설 무단 철거(6곳)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곳) ▲위생관리 미흡(4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ㆍ보쌈과 배달 용기ㆍ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용기ㆍ포장은 모두 적합했지만 족발ㆍ보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행정처분했다.
식중독균이 발생한 업체는 인천 부평구의 A족발과 전북 김제시의 B보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