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버스정류장 아닌 곳 승하차, 과징금 부과 대상"
행심위 "버스정류장 아닌 곳 승하차, 과징금 부과 대상"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6.01
겨울철 야간이라도 정해진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ㆍ하차 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 A 버스 회사가 부산시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부산 A버스 회사의 B기사는 지난해 1월 오후 부산 바닷가 인근 정류장에서 50m 벗어난 위치에서 승객을 탑승시켰다.
승객 부당 탑승 신고를 받은 부산시는 해당 버스 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회사는 부산시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노선의 배차 간격이 30분에 달한다는 점에서 춥고 어두운 날씨에 기다려야 하는 승객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탑승시켰다는 게 버스 회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심위는 부산시가 버스 회사에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탑승시킬 경우 이를 악용해 단속 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은 농어촌 버스가 정류소 주ㆍ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론을 통해 버스 승강장에서의 정차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 A 버스 회사가 부산시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부산 A버스 회사의 B기사는 지난해 1월 오후 부산 바닷가 인근 정류장에서 50m 벗어난 위치에서 승객을 탑승시켰다.
승객 부당 탑승 신고를 받은 부산시는 해당 버스 회사에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회사는 부산시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노선의 배차 간격이 30분에 달한다는 점에서 춥고 어두운 날씨에 기다려야 하는 승객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탑승시켰다는 게 버스 회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심위는 부산시가 버스 회사에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무분별하게 탑승시킬 경우 이를 악용해 단속 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은 농어촌 버스가 정류소 주ㆍ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론을 통해 버스 승강장에서의 정차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