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ㆍ약대 지역인재 자격 강화…지방 중ㆍ고교 나와야 인정
의대ㆍ약대 지역인재 자격 강화…지방 중ㆍ고교 나와야 인정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6.02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ㆍ약대ㆍ간호대학은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 역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지난 3월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ㆍ약ㆍ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만 했다. 현재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권고비율은 30%, 학생 수가 적은 강원ㆍ제주지역은 15% 수준이다.
그러나 2023학년도부터는 강원ㆍ제주지역 20%로, 나머지 지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비율을 상향한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로 이미 하한선은 넘어선 상태다. 다만 이를 법령에 명기해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대 한약학과는 일괄 40%,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ㆍ제주 10%)를 각각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학생을 의무 선발 비율보다 더 많이 선발하는 경우 관련 재정사업 평가 및 기관 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나아가 각 모집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최소 1~5명씩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지역인재로서 지방대 의ㆍ약ㆍ간호계열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이 엄격해진다. 지역인재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가족은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자녀만 잠깐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꼼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ㆍ졸업하고 동시에 본인과 부모 모두 재학기간 동안 해당 학교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이 경우 고교 소재지역 대학의 지역인재 자격을 얻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12일까지 40일간이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로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추후 지역 의료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역의사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 역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지난 3월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ㆍ약ㆍ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만 했다. 현재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권고비율은 30%, 학생 수가 적은 강원ㆍ제주지역은 15% 수준이다.
그러나 2023학년도부터는 강원ㆍ제주지역 20%로, 나머지 지역은 40% 이상 선발하도록 비율을 상향한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로 이미 하한선은 넘어선 상태다. 다만 이를 법령에 명기해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대 한약학과는 일괄 40%,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ㆍ제주 10%)를 각각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학생을 의무 선발 비율보다 더 많이 선발하는 경우 관련 재정사업 평가 및 기관 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나아가 각 모집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최소 1~5명씩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지역인재로서 지방대 의ㆍ약ㆍ간호계열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요건이 엄격해진다. 지역인재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가족은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자녀만 잠깐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꼼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ㆍ졸업하고 동시에 본인과 부모 모두 재학기간 동안 해당 학교 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 이 경우 고교 소재지역 대학의 지역인재 자격을 얻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12일까지 40일간이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인재로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추후 지역 의료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역의사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