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ㆍ태풍 피해 최소화…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농식품부, 폭염ㆍ태풍 피해 최소화…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6.03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잦은 태풍과 호우, 폭염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국지적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1~3개 태풍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폭염일수는 평년(9.8일)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 15만8000㏊, 농업시설 424㏊, 수리시설 1153곳이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9명)도 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달 박영범 차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여름철 재해 사전점검 회의를 열어 각 소관별로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폭염으로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과수ㆍ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ㆍ송풍팬ㆍ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돕는다.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문자메시지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70세 이상 농업인 돌봄서비스도 운영한다.
오는 10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 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 공조체계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복구 등 여름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기상특보 발효 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방송사 자막방송을 통해 기상상황을 전파하고,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알린다.
박선우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태풍, 폭염, 집중호우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국지적 집중호우가 우려되고, 1~3개 태풍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폭염일수는 평년(9.8일)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 15만8000㏊, 농업시설 424㏊, 수리시설 1153곳이 피해가 발생했다.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9명)도 컸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달 박영범 차관 주재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여름철 재해 사전점검 회의를 열어 각 소관별로 사전예방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폭염으로 영향이 큰 가축,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 기술지원과 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과수ㆍ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희망농가에 미세살수장치ㆍ송풍팬ㆍ온습도조절장치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돕는다.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문자메시지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농협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70세 이상 농업인 돌봄서비스도 운영한다.
오는 10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 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 공조체계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복구 등 여름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기상특보 발효 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SM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을 방송, 방송사 자막방송을 통해 기상상황을 전파하고,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알린다.
박선우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태풍, 폭염, 집중호우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여름철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