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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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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고용보험 가입자 44만명 증가에도…구직급여 넉달째 1조원대

5월 고용보험 가입자 44만명 증가에도…구직급여 넉달째 1조원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6.07

지난 5월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4만3000명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또다시 최대 증가폭을 경신했다.
1년 전인 지난해 5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역대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 효과와 제조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의 경기 회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액은 넉 달째 1조원대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2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4만3000명(3.2%)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37만6000명) 이후 또다시 최대 증가폭을 새로 쓴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11월(39만4000명)에 이어 지난 4월(42만2000명)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월별 증가폭으로는 지난 2019년 11월(47만7000명)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기도 하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15만5000명)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부는 다만 "지난해 기저 효과뿐 아니라 소비심리 회복,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확대 또는 감소폭 축소 등 개선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8000명 증가했다. 올해 1월 증가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기장비(1만5000명), 전자통신(1만2000명), 자동차(4000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했다. 반면 업황 부진 등으로 조선(-1만명)은 감소를 이어갔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5만7000명 늘었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보건복지(11만5000명), 공공행정(3만7000명) 가입자는 증가했고 소비심리 회복, 비대면 산업 확대 등으로 도소매(3만6000명), 교육서비스(4만8000명) 등도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숙박ㆍ음식(-1만2000명)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다만 그 폭은 4월(-1만5000명)보다 다소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1만3000명)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4월(-1만6000명)보다 감소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5월 노동시장 상황은 5개월 연속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최근 경기 개선 흐름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1조778억원으로 집계됐다. 4개월 연속 1조원대를 이어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업자 발생 지속과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70만4000명이었다.
김 실장은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급 수준이나 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잔여액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업급여 등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