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구직급여
택배기사 등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구직급여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6.30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직종도 고용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이들 종사자는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물론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월30일 특고 고용보험 시행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7월 특고 종사자, 내년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한 12개 직종이다.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이 해당된다.
방과후강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선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운데 스마트폰 앱과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골프장 캐디는 내년 이후 적용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 합산을 신청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월 보수의 1.4%로 규정했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다만 월 보수가 133만원 미만인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기준 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직 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월 200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경기·부산·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 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일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의 고용보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고용노동부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월30일 특고 고용보험 시행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그간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오는 7월 특고 종사자, 내년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한 12개 직종이다.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이 해당된다.
방과후강사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우선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운데 스마트폰 앱과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골프장 캐디는 내년 이후 적용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 합산을 신청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월 보수의 1.4%로 규정했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다만 월 보수가 133만원 미만인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기준 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실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직 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월 200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경기·부산·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 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일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의 고용보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