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vs 8720원'…노사, 8일 수정안 제시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vs 8720원'…노사, 8일 수정안 제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7.07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800원과 8720원을 제시한 노사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요구안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의 동결안을 강력 비판하며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맞서며 동결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노사는 오는 8일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지만 또다시 평행선만 달렸다.
결국 이날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논의가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오는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의미 있는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노사는 최임위에 최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금액인 8720원을 요구했다.
최초안 제시 직후 본격적인 심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노사는 이날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도 역시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이나 다를 게 없는 동결안을 제시했다"며 "매년 반복되는 삭감과 동결 주장에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저임금을 깎거나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부디 오늘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제출한 동결안을 철회하고 인상된 수정안을 다시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과 동결안에 그야말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음을 잊지 말라"며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의 23.9% 인상안에 대해 "이는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 생각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또 "이들 기업의 임금지불 여력이 한계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며 "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본부장도 "분명한 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너무나 버겁고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파부침주' 각오로 동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임위가 노사에 오는 8일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양측이 얼마나 진전된 안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수정안이 최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심의는 파행될 수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2.1% 삭감을 최초안으로 제시한 경영계가 1차 수정안으로 1.0% 삭감을 유지하자 근로자위원 일부는 퇴장한 바 있다.
노사가 계속 입장차를 줄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노사에 수정안 제출을 다시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의 이견이 큰 만큼 올해 심의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의 동결안을 강력 비판하며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맞서며 동결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노사는 오는 8일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지만 또다시 평행선만 달렸다.
결국 이날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논의가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오는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의미 있는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노사는 최임위에 최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금액인 8720원을 요구했다.
최초안 제시 직후 본격적인 심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노사는 이날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도 역시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이나 다를 게 없는 동결안을 제시했다"며 "매년 반복되는 삭감과 동결 주장에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저임금을 깎거나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부디 오늘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제출한 동결안을 철회하고 인상된 수정안을 다시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과 동결안에 그야말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음을 잊지 말라"며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의 23.9% 인상안에 대해 "이는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 생각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또 "이들 기업의 임금지불 여력이 한계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사라질 수 있다"며 "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본부장도 "분명한 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너무나 버겁고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파부침주' 각오로 동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임위가 노사에 오는 8일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양측이 얼마나 진전된 안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수정안이 최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심의는 파행될 수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2.1% 삭감을 최초안으로 제시한 경영계가 1차 수정안으로 1.0% 삭감을 유지하자 근로자위원 일부는 퇴장한 바 있다.
노사가 계속 입장차를 줄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노사에 수정안 제출을 다시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의 이견이 큰 만큼 올해 심의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