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 추석 선물·제수품 원산지 속인 335곳 적발
'국내산 둔갑' 추석 선물·제수품 원산지 속인 335곳 적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9.29
외국산 돼지고기나 식재료를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를 속여 추석 선물세트나 제수용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일제 단속을 실시해 33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떡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했다. 수입량, 유통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335개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표한다.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2개 업체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112건(28.1%)으로 가장 많고, 배추김치 58건(14.5%), 쇠고기 31건(7.8%), 닭고기 20건(5.0%), 떡류 18건(4.5%), 두부류 14건(3.5%) 순이다.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돼지고기의 국내산 판별이 용이해지면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농관원은 전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97곳(29.0%), 배달 등 통신판매업체 77곳(23.0%), 식육판매업체 63곳(18.8%), 가공업체 56곳(1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신판매 위반품목은 기존 배추김치, 돼지고기 외에 육전, 김치전, 오메기떡 등으로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명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해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을 개발하고,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일제 단속을 실시해 33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떡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했다. 수입량, 유통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335개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표한다.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2개 업체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112건(28.1%)으로 가장 많고, 배추김치 58건(14.5%), 쇠고기 31건(7.8%), 닭고기 20건(5.0%), 떡류 18건(4.5%), 두부류 14건(3.5%) 순이다.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돼지고기의 국내산 판별이 용이해지면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농관원은 전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97곳(29.0%), 배달 등 통신판매업체 77곳(23.0%), 식육판매업체 63곳(18.8%), 가공업체 56곳(1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신판매 위반품목은 기존 배추김치, 돼지고기 외에 육전, 김치전, 오메기떡 등으로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명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해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을 개발하고,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