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AI 가축전염병 막아라" 겨울철 확산 차단 총력
"돼지열병·AI 가축전염병 막아라" 겨울철 확산 차단 총력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9.30
정부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염병 유형에 따라 강화된 방역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10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는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이 검출됐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확인됐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어 농장으로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포획과 함께 울타리를 설치해 이동을 막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오염원 전파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별로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을 설치한다.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도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이어 이남지역으로 확대한다.
멧돼지 ASF 발생 반경 10㎞ 내 양돈농장(256호)을 대상으로 방역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전국 6000여 양돈농장 방역실태도 5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ASF 발생 초기 설정한 4대 권역을 6대 권역으로 늘리고, 권역 밖으로는 돼지·분뇨 이동을 통제한다. 검출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을 집중 소독도 주 5회 실시하고 사람·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169곳과 통제초소 99곳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고병원성 AI는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109곳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한다.
기존에 권고 수준이던 철새 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10월14일부터 의무 시행되며, 철새 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진행한다.
특히 자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 산란계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하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다.
지난 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행정명령(10개)도 10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정한다. 500m 내 전축종, 500m∼3㎞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10월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하기로 했다.
2019년 1월 이후 국내 발생 사례가 없는 구제역도 중국이나 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관리와 함께 방역 취약요인을 관리하기로 했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진행하고,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하고 있다.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도 실시한다.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평소 2개월분에서 3~4개월분(1200만~1600만두분)으로 늘리고,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이 제한되고, 축산농가와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확대한다.
박병홍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10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는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이 검출됐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확인됐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어 농장으로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포획과 함께 울타리를 설치해 이동을 막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오염원 전파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 농장별로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을 설치한다.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도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이어 이남지역으로 확대한다.
멧돼지 ASF 발생 반경 10㎞ 내 양돈농장(256호)을 대상으로 방역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전국 6000여 양돈농장 방역실태도 5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ASF 발생 초기 설정한 4대 권역을 6대 권역으로 늘리고, 권역 밖으로는 돼지·분뇨 이동을 통제한다. 검출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을 집중 소독도 주 5회 실시하고 사람·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169곳과 통제초소 99곳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고병원성 AI는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109곳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한다.
기존에 권고 수준이던 철새 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10월14일부터 의무 시행되며, 철새 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진행한다.
특히 자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 산란계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하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다.
지난 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행정명령(10개)도 10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정한다. 500m 내 전축종, 500m∼3㎞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10월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하기로 했다.
2019년 1월 이후 국내 발생 사례가 없는 구제역도 중국이나 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관리와 함께 방역 취약요인을 관리하기로 했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진행하고,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하고 있다.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도 실시한다.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평소 2개월분에서 3~4개월분(1200만~1600만두분)으로 늘리고,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이 제한되고, 축산농가와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확대한다.
박병홍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