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추가…광견병 검사 수수료 2배 인상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추가…광견병 검사 수수료 2배 인상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0.13
정부가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등 3종을 추가하고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해 수입 검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오염 우려 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추가하고 광견병 혈청검사 실제 비용 등을 고려해 검사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14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 및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기간을 신설한다.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 출혈병·토끼점액종증·야토병 등 토끼질병 3종을 추가한다.
또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별·전염병별 잠보기를 고려한 검역 강화를 위해 토끼목, 식육목, 박쥐목 수입 검역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는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 기간은 5일이다. 이를 토끼목은 15일,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식육목은 10일, 박쥐목은 180일로 연장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오염 우려 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한다.
닭 등 가금 전염병 중 '뉴캣슬병' 방역도 강화한다. 뉴캣슬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국내에서 약 10년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청정상황 유지가 필요하다. 현행은 뉴캣슬병이 발생하면 발생 농장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동 제한뿐 아니라 살처분도 시행한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도 개선한다.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이 수입 허용 지역 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것만 검역증명서 첨부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수출·입시 광견병 검사 수 수료도 현실화한다. 광견병 혈청검사 실제 비용 등을 고려해 현행 5만5000원인 검사 수수료를 11만원으로 인상한다.
닭·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점검표를 작성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표도 마련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오염 우려 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추가하고 광견병 혈청검사 실제 비용 등을 고려해 검사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14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 및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기간을 신설한다. 제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 출혈병·토끼점액종증·야토병 등 토끼질병 3종을 추가한다.
또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별·전염병별 잠보기를 고려한 검역 강화를 위해 토끼목, 식육목, 박쥐목 수입 검역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는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 기간은 5일이다. 이를 토끼목은 15일, 호랑이, 사자, 늑대 등 육식을 하는 식육목은 10일, 박쥐목은 180일로 연장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오염 우려 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한다.
닭 등 가금 전염병 중 '뉴캣슬병' 방역도 강화한다. 뉴캣슬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국내에서 약 10년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청정상황 유지가 필요하다. 현행은 뉴캣슬병이 발생하면 발생 농장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동 제한뿐 아니라 살처분도 시행한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도 개선한다.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이 수입 허용 지역 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것만 검역증명서 첨부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수출·입시 광견병 검사 수 수료도 현실화한다. 광견병 혈청검사 실제 비용 등을 고려해 현행 5만5000원인 검사 수수료를 11만원으로 인상한다.
닭·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점검표를 작성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확인표도 마련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