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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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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계속 거주 확대…청년·신혼 등 계층 변경 전면 허용

행복주택 계속 거주 확대…청년·신혼 등 계층 변경 전면 허용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0.18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상황이 변해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면 집을 비울 필요 없이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로, 청년에서 신혼부부(한 부모 가족)로 변해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도, 처음부터 새로 적용하게 된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신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 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이주자들에 대한 이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이 배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