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계기업, 10년 내 100곳 중 28곳만 회생"
한은 "한계기업, 10년 내 100곳 중 28곳만 회생"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0.21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신규 '한계기업' 100곳 중 28곳만 10년 안에 회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기업 재무상태 전환의 주요 특징: 한계기업의 회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2000~2019년까지 개별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에 진입한 기업의 10년간 상태 변화를 추적해 본 결과 신규 한계기업의 63.6%는 10년 내에 한 차례 이상 정상 상태로 전환됐고 36.7%는 한계기업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상태로 전환한 기업 중 35.9%는 재무취약 상태 등으로 재전환 했으나, 27.7%는 10년 후에도 정상 상태를 유지했다. 전체 한계기업 100곳 중 28곳 만 회생 됐다는 얘기다.
한은은 한계기업의 재무상태 전환이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해 한계기업의 회생을 장기 평균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한계기업의 회생률을 평가했다. '일시적 정상화'를 회생으로 간주(회생률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일시적으로 재무취약상태로 재전환된 기업을 모두 회생에서 배제(과소평가)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규 한계진입 후 장기 평균 이자보상배율과 기업상태를 바탕으로 한계기업의 회생을 정의하고, 회생률의 범위를 시산했다.
그 결과 신규 한계기업의 회생률은 최대 36.3%, 최소 15.0%로 나타났다. 이는 일시적 정상화까지 포함시킨 기존 연구의 방식에 따른 회생률(63.6%)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박용민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존 방식의 경우 한 차례라도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어가면 회생으로 본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장기간 평균적으로 양호한 경영실적을 지속한 기업만을 회생기업으로 정의하는 등 회생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한은은 기존 연구방식에 비해 엄격하게 평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지 않은 신규 한계기업이 회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계기업 중 일부가 해당 산업의 업황부진 등으로 한계 상태에 진입했을 뿐 생산성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로 한계상태(또는 재무취약상태)로 전환된 기업중 상당수는 생산성, 경영능력 등 기업특성에 있어 과거 한계기업과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과거와 상이한 회생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는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에만 충격을 준 게 아니었고 잘나가던 기업들에도 충격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쇼크가 지나가고 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불확실성이 커 예단하기 어렵다"며 "향후 연구에서는 한계기업의 특성과 한계기업 회생의 결정요인에 대해 추가 분석하고 코로나19 충격의 특성도 감안해 코로나19 이후 한계상태에 진입한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21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기업 재무상태 전환의 주요 특징: 한계기업의 회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2000~2019년까지 개별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에 진입한 기업의 10년간 상태 변화를 추적해 본 결과 신규 한계기업의 63.6%는 10년 내에 한 차례 이상 정상 상태로 전환됐고 36.7%는 한계기업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상태로 전환한 기업 중 35.9%는 재무취약 상태 등으로 재전환 했으나, 27.7%는 10년 후에도 정상 상태를 유지했다. 전체 한계기업 100곳 중 28곳 만 회생 됐다는 얘기다.
한은은 한계기업의 재무상태 전환이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해 한계기업의 회생을 장기 평균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한계기업의 회생률을 평가했다. '일시적 정상화'를 회생으로 간주(회생률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일시적으로 재무취약상태로 재전환된 기업을 모두 회생에서 배제(과소평가)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신규 한계진입 후 장기 평균 이자보상배율과 기업상태를 바탕으로 한계기업의 회생을 정의하고, 회생률의 범위를 시산했다.
그 결과 신규 한계기업의 회생률은 최대 36.3%, 최소 15.0%로 나타났다. 이는 일시적 정상화까지 포함시킨 기존 연구의 방식에 따른 회생률(63.6%)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박용민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존 방식의 경우 한 차례라도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어가면 회생으로 본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장기간 평균적으로 양호한 경영실적을 지속한 기업만을 회생기업으로 정의하는 등 회생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한은은 기존 연구방식에 비해 엄격하게 평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지 않은 신규 한계기업이 회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계기업 중 일부가 해당 산업의 업황부진 등으로 한계 상태에 진입했을 뿐 생산성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로 한계상태(또는 재무취약상태)로 전환된 기업중 상당수는 생산성, 경영능력 등 기업특성에 있어 과거 한계기업과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과거와 상이한 회생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는 생산성이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에만 충격을 준 게 아니었고 잘나가던 기업들에도 충격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전대미문의 쇼크가 지나가고 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불확실성이 커 예단하기 어렵다"며 "향후 연구에서는 한계기업의 특성과 한계기업 회생의 결정요인에 대해 추가 분석하고 코로나19 충격의 특성도 감안해 코로나19 이후 한계상태에 진입한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