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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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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방적 설처분 범위 '500m내 전 축종' 유지

AI 예방적 설처분 범위 '500m내 전 축종' 유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0.2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위험도에 따라 정하는 예방적 살처분 적용 범위가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해 운영해오고 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최근 2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1월 11일까지 기존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더라도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으며 해외의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등 AI 차단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