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가능해졌다"
"10년 공공임대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가능해졌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0.29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장은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해졌다고 10월 29일 밝혔다.
그동안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부부공동명의가 불가능했다.
임차인들이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에서는 최초 사업자가 분양자와 계약하는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병관 지역위원장은 임차인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와 적법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4항 제7호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을 통해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LH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관 위원장은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안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온 주민들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기쁘다”고 알렸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그동안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부부공동명의가 불가능했다.
임차인들이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에서는 최초 사업자가 분양자와 계약하는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김병관 지역위원장은 임차인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최근 국토교통부가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와 적법한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4항 제7호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을 통해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LH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관 위원장은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안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온 주민들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기쁘다”고 알렸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