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사적모임 10~12명·24시간 영업
'위드 코로나'…사적모임 10~12명·24시간 영업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1.01
한국형 위드(With)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가 1일 시행됐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체육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집회·행사는 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가능하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이 이날부터 1단계가 시작됐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모인다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핼러윈 데이 행사·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0시가 아닌 오전 5시로 늦췄다. 새벽 영업은 2일부터 가능한 셈이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방역패스도 도입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약 13만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 기간을 둔다. 통상 월 단위 이용권을 끊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14일까지 2주간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로도 쓸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할 수 있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집회·행사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차 개편 때까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과 실외 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면 인원에 제한 두지 않는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며,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확진자 급증과 같은 돌발 변수가 없다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에 3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 제한 규제가 사라진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의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도 조정될 예정이다.
3단계 개편에서는 사적모임과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남게 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한다.
이때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고 사적모임 제한을 강화한다.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 확보, 재택치료 확대 등의 조치도 취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체육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집회·행사는 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가능하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이 이날부터 1단계가 시작됐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모인다면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돼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핼러윈 데이 행사·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0시가 아닌 오전 5시로 늦췄다. 새벽 영업은 2일부터 가능한 셈이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방역패스도 도입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약 13만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오는 7일까지 1주간 계도 기간을 둔다. 통상 월 단위 이용권을 끊는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14일까지 2주간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로도 쓸 수 있다.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확인서로 할 수 있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집회·행사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차 개편 때까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과 실외 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참여한다면 인원에 제한 두지 않는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며,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확진자 급증과 같은 돌발 변수가 없다면 12월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에 3단계가 시행된다.
2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 제한 규제가 사라진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의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도 조정될 예정이다.
3단계 개편에서는 사적모임과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남게 된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발동한다.
이때에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하고 사적모임 제한을 강화한다.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 확보, 재택치료 확대 등의 조치도 취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