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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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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놓친 가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놓친 가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1.01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이달 끝난다. 지난 5월 마무리된 2020년 소득분 장려금 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했던 가구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매년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0%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최근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홈택스는 '(첫 화면 우측 상단) 복지 이음→근로·자녀 장려금→간편 신청하기'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 이음→근로·자녀 장려금→일반 신청하기' 경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ARS 전화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한 뒤 1번(신청)을 누르고 휴대폰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수령 방식(계좌·현금)을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본인 인증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로 연결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연락처, 환급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종료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다면 이를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늘리기 위한 근로 연계형 복지 제도다. 정부가 2006년 도입해 2009년(2008년 귀속분)부터 지급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주는 제도다. 2015년 도입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