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나무 진료·방제 전문가에 맡기세요" 부산시, 나무병원·의사가 진료
"병든 나무 진료·방제 전문가에 맡기세요" 부산시, 나무병원·의사가 진료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1.03
부산지역의 병든 나무 진료와 방제에 전문가들이 직접 나선다.
부산시는 나무병원·의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생활권 수목 진료를 위해 11월 한 달간 ‘생활권 수목 진료실태 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치료하는 제도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생활원 수목 치료와 관리는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해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의 진단·처방(방제) 관리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부산지역 나무병원 총 39곳을 대상으로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 진료 시행(필요) 시설의 수목 치료 및 방제 실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거나 ▲나무의사 등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 ▲수목방제 공종이 포함된 용역 입찰 및 실행 적정성 ▲나무의사 동시 취업, 사칭, 자격증 대여 여부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재욱 부산시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단속이 나무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나무의사 제도 조기 정착을 통해 무자격업체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부산시는 나무병원·의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생활권 수목 진료를 위해 11월 한 달간 ‘생활권 수목 진료실태 단속’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치료하는 제도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생활원 수목 치료와 관리는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해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의 진단·처방(방제) 관리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부산지역 나무병원 총 39곳을 대상으로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 진료 시행(필요) 시설의 수목 치료 및 방제 실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거나 ▲나무의사 등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 ▲수목방제 공종이 포함된 용역 입찰 및 실행 적정성 ▲나무의사 동시 취업, 사칭, 자격증 대여 여부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재욱 부산시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단속이 나무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나무의사 제도 조기 정착을 통해 무자격업체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