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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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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주유소에서만 판다…최대 승용차 10ℓ·화물차 30ℓ까지

요소수 주유소에서만 판다…최대 승용차 10ℓ·화물차 30ℓ까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1.11

정부가 요소수 수급난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차량용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판매한다. 판매량도 승용차 10리터(ℓ), 화물차 30ℓ로 제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조치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 중국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라 국내 생산·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을 명령한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건설 현장과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양 부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리스크 사전 예측을 위해 두 달 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연말까지 이번 조치를 시행하지만, 필요 시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영준 실장은 "현재까지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조치 시행을) 확정했다. 지금 상황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필요하다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소 외에도 공급난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주 실장은 "요소와 같은 추가 품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어떤 품목인지를 지금 공개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정부 내에서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용 제품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다른 수입선 대체를 찾아보는 대책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며 "국내 생산이 확보가 일부 가능한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차량용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지만, 개인의 직구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는다.
김법정 실장은 "판매나 생산을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들여오는 것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본인 차량에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을 넣어야만 정상 가동되므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게 좋다고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고시장 내 요소수 거래와 관련해서는 "중고시장에 재판매하는 행위는 긴급수급안정조치 고시에서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의로 나누고 기부하는 행위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큰 단위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재판매를) 그런 걸 하게 된다면 물가안정법에 의한 벌칙에 따라 처벌되므로 그런 내용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부정행위 의심으로 총 554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환경 당국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접수한 의심 행위 87건보다 467건 더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이 중 131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펼쳐 실제 3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김 실장은 "4~5일 동안 (합동 단속반을) 가동한 결과 신고받은 게 554건이다. 그중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갔던 게 131건"이라며 "3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그에 따라 형사상 벌칙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8월 말까지 들어온 요소 수입량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요소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며 "불안 심리 때문에 매점매석 등이 발생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