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새 소득·재산 반영…월평균 6754원↑
지역가입자 건보료 새 소득·재산 반영…월평균 6754원↑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1.17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한 건강보험료가 11월 분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부과된다. 3가구 중 1가구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1가구는 오르며 다른 1가구는 그대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11월 분 보험료부터 반영·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월 소득이나 금융·임대 소득 등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등급 점수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때 사업자가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 자료와 각 지자체에서 6월1일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표 금액은 매년 10월 중 공단에 통보된다. 이에 공단은 11월 보험료부터 이를 반영해 1년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번 11월 분부터는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과 올해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 금액이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올해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 금액을 기존 500만~1200만원에서 500만원 추가 확대한다.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 보험료 부담은 더욱 완화할 예정이라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세대 중 261만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265만세대(33.6%)는 인상, 인하 세대는 263만세대(33.3%)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1월 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관련 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를 준빕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11월 분 보험료부터 반영·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월 소득이나 금융·임대 소득 등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등급 점수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때 사업자가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소득 자료와 각 지자체에서 6월1일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표 금액은 매년 10월 중 공단에 통보된다. 이에 공단은 11월 보험료부터 이를 반영해 1년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번 11월 분부터는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과 올해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 금액이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올해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 금액을 기존 500만~1200만원에서 500만원 추가 확대한다.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해 재산 보험료 부담은 더욱 완화할 예정이라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세대 중 261만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265만세대(33.6%)는 인상, 인하 세대는 263만세대(33.3%)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1월 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관련 서류(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를 준빕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