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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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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요건 완화…폐업해도 남은 기간 세액 공제

'착한 임대인' 요건 완화…폐업해도 남은 기간 세액 공제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1.25

임차료를 깎아 준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다. 임차인이 중도 폐업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낮춘 임차료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시행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계속 사업자여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은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남은 임차료를 깎아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임차료는 올해 1월1일 이후 인하분부터 인정된다.
또 임차인과 1월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6월30일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임차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 '상가 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게시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료를 깎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무엇이든 인정된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새 계약서 포함) ▲확약서·약정서·변경 계약서 등 임차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세금 계산서·금융 증빙 등 임차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6월(법인 사업자는 사업 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 임차료·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 이 기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다면 인하 직전 임차료·보증금을 5% 초과 인상해도 안 된다. 향후 적발 시 공제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지난해(2020년 귀속) 전국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은 사람 수는 총 18만910명(법인 사업자 포함)이다.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 인천 9858명 순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