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생활

경제·생활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2.27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종이 서류를 떼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대상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인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각종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정보보유기관을 통해 민원인 정보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면 본인의 정보임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했다.
이 때문에 민원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이제는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에 서명만 하면 된다.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은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본인이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계속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