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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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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살충·살균제 피해도 구제된다…제조업자엔 분담금

유해 살충·살균제 피해도 구제된다…제조업자엔 분담금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2.28

유해한 살충제, 살균제 등을 사용한 뒤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경 당국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피해를 일으킨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자에 분담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이달 31일 시행되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왔다.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피해조사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와 대상기관을 구체화했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는 결함이 있는 살충제나 살균제 등을 사용한 뒤 건강 피해가 발생한 이들에게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건강 피해를 일으킨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한다.
단, 중소기업은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감액이 가능하며, 최대 3년 이내, 12회 이하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구제급여 지급액은 기존 환경오염·석면 등 다른 피해구제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진료비는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한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2112만원(4급)에서 8800만원(1급)까지 지급 가능하다. 사망일시보상금은 4154만원, 장례비는 277만원이다.
구제급여액 액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피해구제 대상 제품은 초록누리 홈페이지(ecolife.me.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스템 고객지원센터(1800-4840)에 문의하면 된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첨부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급여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한다. 피해가 인정되면 '구제급여 지급결정서'가 발급되고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피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인정 사유, 재심사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산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했다"며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 피해 악화와 확산을 막고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