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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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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원…올해보다 11만원 인상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원…올해보다 11만원 인상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2.30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단독가구 기준 올해 대비 11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69만원으로 내년에는 11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소득 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
올해 기준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층도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인 경우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올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요청하면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 연금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내년 만 65세가 되는 고령층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생일이 1957년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4월분 급여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내년 약 62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도입 당시 6조9000억원이었던 예산은 내년 20조원으로 약 2.9배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에 대해 제도를 안내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이들에 대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시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