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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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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질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 안받는다

'영구질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 안받는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12.30

앞으로 신체 절단이나 변형 등 영구 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기초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를 할 때 의학적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근로능력평가 유예 대상과 주기를 개선하고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는 등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절단 ▲변형 ▲다리길이 차이 ▲인공관절 치환술 ▲척추고정 ▲척추변형 ▲무안구증·각막문신 ▲장기이식 ▲위루·장루·요루 ▲전절제술 등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10대 상병을 '영구고착 질환'으로 정해, 평가신청자가 이 질환을 가진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도 이미 제출한 서류만으로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언어장애 등 근로능력평가 유예가 인정되지 않았던 장애유형도 앞으로는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해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또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평가 주기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 ▲직권평가 등 신청유형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 평가주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질환의 호전 가능성이나 의학적 평가 단계만으로 주기를 결정한다.
고착 2~4단계는 최대 3년간 유효하며, 고착 1단계와 비고착 2~4단계는 2년, 비고착 1단계는 1년간 유효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를 통해 매년 기초수급자 2만 6000여 명의 평가 불편을 해소하고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약 8억7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구고착질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