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고 사망자만 100명대…고용부, 중소 건설업체 컨설팅
작년 사고 사망자만 100명대…고용부, 중소 건설업체 컨설팅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1.10
고용노동부는 올해 50억원 이상 규모의 현장을 시공하는 중견·중소 건설업체 약 170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에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116명으로 100명을 넘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지난해 현장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건설업체를 우선 컨설팅하고, 이후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컨설팅과 함께) 중대재해법 해설서,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이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에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116명으로 100명을 넘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지난해 현장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건설업체를 우선 컨설팅하고, 이후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컨설팅과 함께) 중대재해법 해설서,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