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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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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양광 패널 재활용 안하면 1㎏당 727원 부과

내년부터 태양광 패널 재활용 안하면 1㎏당 727원 부과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2.03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지 않은 업체에 내년 1월1일부터 폐패널 1㎏당 727원의 재활용 부과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부과금 제도를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을 앞두고 패널 재활용 의무량 산정 방식과 부과금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양광 패널은 다른 EPR 대상인 전기·전자제품 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 연수, 배출 경로가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한다.
패널 재활용 의무량은 '총 재활용의무량×(의무자별 출고량÷전체 의무자 총출고량)'으로 계산한다. 회수의무량 산정식은 '총 재활용 의무량×반영계수(0~0.5)×(의무자별 출고량÷전체 의무자 총출고량)'이다.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1㎏당 727원의 재활용 부과금을,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1㎏당 94원의 회수 부과금을 각각 내야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사용기한(약 20~25년)이 도래하면서 폐패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내년 988t, 2025년 1223t 발생하는 데 이어 2030년 6094t, 2033년 2만8153t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자제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시 폐자동차나 폐생활용품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 의무량이 줄어든다.
이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의무량 감면을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요건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축사 깔개, 철강 보온재, 사료, 화장품 첨가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이처럼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의 규제로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적극행정으로 추진한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명문화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유해성이 적고,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왕겨·쌀겨를 철강 보온재, 화장품 첨가제 등 법정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미곡처리장에서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환경부는 서류 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를 거친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폐기물배출자 신고의무가 면제되며, 공정·설비 검사,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커피 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커피 찌꺼기도 폐기물 규제가 면제돼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