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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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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숙인 의료 접근권 제한은 차별…제도 보완해야"

인권위 "노숙인 의료 접근권 제한은 차별…제도 보완해야"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2.0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숙인은 제한된 의료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 제도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 진료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노숙인이 의료급여 신청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노숙인 진료 지정제도는 노숙인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 것이다. 현행 의료급여제도는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인권위는 "노숙인 진료시설은 지난해 4월 기준 총 286개소가 있는데 이중 32%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일부 지자체에는 노숙인 진료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노숙인들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점이 문제라고 봤다. 공공병원이 늘어난 환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노숙인이 의료급여제도를 이용할 때 지역별 불평등이 생긴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노숙인이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노숙인 자활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관할 시설장이 노숙인에게 신청서를 받아 지자체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에 따르면 지자체 17곳 중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곳은 14곳, 자활시설이 없는 곳은 4곳이며 둘 다 없는 지자체도 4곳이다.
인권위는 "노숙인시설이 없는 지역의 노숙인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의료급여 신청 자체가 어렵다"며 해당 지역에서도 노숙인이 의료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노숙인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코로나 재난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심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