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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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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조심하세요"…산불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산림청 "산불조심하세요"…산불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2.14

산림청은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연이어 산불이 발생하자 14일자로 산불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각별한 산불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정월대보름(2월 15일)에는 일부 지역에 강우예보가 있지만 이달 산불위험지수가 전년보다 50% 상승해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특히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116건의 산불이 발생해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및 야간산불이다.
이에 산림청은 14일부터 16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개 산림관계부서에 함께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행사는 산림과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한다. 또 만일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의 출동태세도 상시 유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산불위험·취약지, 입산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갖고 들어가면 최대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올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2월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만큼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 행사와 입산자의 화기 소지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