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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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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운전 종사자 휴게시설 근거 마련…냉난방 필수

배달·운전 종사자 휴게시설 근거 마련…냉난방 필수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2.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종사자를 위한 휴게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 소관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18일부터 국가와 지자체는 배달·운전 등 노무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휴게시설의 이용 대상이 되는 노무 범위에는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 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등이 포함됐다.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의 경우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내 갖춰야 하는 부대시설로는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이 포함됐다.
휴게시설 운영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규정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 직업훈련기관이 적절한 방역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로부터 지정된 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훈련정지(3개월), 3차 이상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18일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제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바뀌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데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 중인 군인 등은 별도 법령에 따른 지원제도가 있어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그간 고시로 운영했던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과 절차 등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으로 명시됐다.
지정 기간과 연장, 지정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다. 최초 지정기간 2년, 기간 연장은 1년 범위 내 3회까지 가능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장과 협의 후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