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보상, 전기세·난방비로 100% 직접 받는다
송·변전설비 보상, 전기세·난방비로 100% 직접 받는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2.15
내년부터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나오는 보상금을 주민들이 합의하면 마을공동사업이 아니라 전기료, 난방비로 100% 직접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 절차를 명시했다.
송주법에서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 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개정 전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를 넘을 수 없었다.
다만 산업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게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 절차를 명시했다.
송주법에서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 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개정 전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를 넘을 수 없었다.
다만 산업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게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