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또 위기, 불안한 고객들
MG손보 또 위기, 불안한 고객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2.04.14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절차를 밟게 되면서, 170만 건에 달하는 보유 계약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MG손보, 보험업계는 고객이 피해를 입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손해보험업계에서 MG손보의 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2%에도 미치지 않는다. MG손보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168만212건으로 집계됐다.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이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물려준 계약이 83만616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청산 절차를 밟더라도 보험 계약은 이관된다. 누가 인수를 하든 상위사들이 신경 쓸 만한 MS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업계 판도가 바뀌거나 순위 변동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MG손보 가입 당사자들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할지, 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들이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G손보 관계자 역시 "매각이 안 되면 다른 원수사에게 계약 이전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료에 책임준비금도 같이 준다"고 말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다.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망해도 타사가 그 회사 보험계약 건들을 인수하게 돼 있다. 리젠트 때는 여기저기 억지로 떠안아 문제가 됐지만, MG손보는 갖고 있는 계약 건이 타사들이 흡수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3년 리젠트화재는 청산 과정에서 계약을 이전했는데, 그때 계약이전을 받은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1만~2만%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악의 경우 청산이 남아 있다. 이는 MG손보가 사라지면서 보유 계약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청산이 진행되면 계약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한도 5000만원 내에서만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산은 법규에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1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손해보험업계에서 MG손보의 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2%에도 미치지 않는다. MG손보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168만212건으로 집계됐다.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이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물려준 계약이 83만616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청산 절차를 밟더라도 보험 계약은 이관된다. 누가 인수를 하든 상위사들이 신경 쓸 만한 MS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업계 판도가 바뀌거나 순위 변동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MG손보 가입 당사자들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할지, 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들이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G손보 관계자 역시 "매각이 안 되면 다른 원수사에게 계약 이전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료에 책임준비금도 같이 준다"고 말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이다.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한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망해도 타사가 그 회사 보험계약 건들을 인수하게 돼 있다. 리젠트 때는 여기저기 억지로 떠안아 문제가 됐지만, MG손보는 갖고 있는 계약 건이 타사들이 흡수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3년 리젠트화재는 청산 과정에서 계약을 이전했는데, 그때 계약이전을 받은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1만~2만%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악의 경우 청산이 남아 있다. 이는 MG손보가 사라지면서 보유 계약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청산이 진행되면 계약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한도 5000만원 내에서만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산은 법규에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