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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올해 임금인상률 1.6% 범위 내 조정” 권고

경총 “올해 임금인상률 1.6% 범위 내 조정” 권고

by 뉴시스 2015.03.05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올해 임금인상률을 1.6%범위 안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또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기반을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총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권고'를 발표했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해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6%에는통상임금 확대·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변화로 임금인상분이 1.6%를 초과하는 기업은 임금을 동결할 것을 권고한다"고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이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7.8%(24만5870원)로 결정하는 등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어반발이 예상된다.

경총은 또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회원사들에요청했다.

경총은 고용안정과 신규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한 직무가치·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최저임금의안정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도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근 14년간 최저임금이 연평균 8% 인상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고용불안이 가중됐다"며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선기능 회복을 위한 최저임금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