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줄인다… 시간선택제 전혼 지원방식 변경
경력단절 줄인다… 시간선택제 전혼 지원방식 변경
by 뉴시스 2015.09.14
정부가 전일제로 근무하다 육아, 가족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전환형시간선택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환장려금에 사업주 부담분(50%)이 포함돼 있어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환장려금 지원방식을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따라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13일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수당)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급한 임금(수당)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50%는 사업주 부담)해 왔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자체만으로 인사제도 재설계, 전환 근로자의 업무공백 해결 등 인사노무관리 부담이 늘어나는데 전환장려금에 사업자 부담분도 있어 신청하는 사례가드물었다.
올 8월말까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을받은 기업은 68개소 129명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전환 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장려금 지급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주 15∼25시간으로 전환하면 월 20만원을, 주 25∼30시간으로단축하면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시간을 많이 단축하면임금 감소 폭도 커지므로 더 많은 장려금을 준다. 또 전환장려금의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위해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한 후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전환시킨 사업주(중견?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 지원에서 70%(청년층은 80%) 지원으로 지원율을 높이고, 간접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기사제공>
전환장려금에 사업주 부담분(50%)이 포함돼 있어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환장려금 지원방식을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따라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13일 밝혔다.
현재는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수당)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급한 임금(수당)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50%는 사업주 부담)해 왔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자체만으로 인사제도 재설계, 전환 근로자의 업무공백 해결 등 인사노무관리 부담이 늘어나는데 전환장려금에 사업자 부담분도 있어 신청하는 사례가드물었다.
올 8월말까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을받은 기업은 68개소 129명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전환 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장려금 지급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주 15∼25시간으로 전환하면 월 20만원을, 주 25∼30시간으로단축하면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시간을 많이 단축하면임금 감소 폭도 커지므로 더 많은 장려금을 준다. 또 전환장려금의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위해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한 후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전환시킨 사업주(중견?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 지원에서 70%(청년층은 80%) 지원으로 지원율을 높이고, 간접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