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도는 인턴, 학생일까 근로자일까?
돌고 도는 인턴, 학생일까 근로자일까?
by 뉴시스 2015.09.22
지난 회를 통해 수습직원도 근로자로 간주하며, 합리적인사유 없이 정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현실에서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 거치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바로 ‘인턴’입니다.
인턴은 원래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의 졸업 예정자가 사원으로서 미리 회사의 실무를 익히는 것을말합니다. 요즘은 인턴을 먼저하고, 다시 수습직원을 거쳐정규직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인턴에 대한 '열정페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는 '좋아하는 일(열정)'에 대한 '경험'을 '돈(pay)' 대신 주겠다는 뜻입니다. 보수도 제대로 주지 않는 데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거의 없는 현실을 빗대 나온 신조어죠.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중 162곳은 청년인턴을정규직으로 한 명도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국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의 87%는 '무보수'였다는보도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은 스스로 '인(人)턴(TUR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채용하지 않고 사람을 계속 돌리기만 하는 현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인턴은 근로자일까요, 실무를 배우는 학생일까요?
이에 대해 이훈 노무사는 "인턴에 대해서는진정이나 판례의 사례가 많지 않고, 법령도 미비해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인턴의 '근로자성'에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인턴이 근로자라면 무보수로 일을 시키거나, 아예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일이 지금처럼 쉽게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우선 기업에 채용되는 인턴은 대체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기업의지휘·감독 아래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인턴은 사실상 '기간제 계약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야근 등 각종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직원은 계약 기간이아닌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인턴은 계약 기간 자체가 명시돼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 들어간 인턴의 경우 정말 애매합니다. 근로제공보다 사회 활동 경험 취득이 목적인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뽑는 인턴을 근로자로 봐야 할지는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국회 등에서 뽑는 인턴이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인턴의 처우와 성격을 규정한 법이 아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턴 제도는 취업을 위해 거쳐야 할 필수코스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이에 대한 법과 제도는 거의 없다고 하니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인턴에 대한 입법 움직임이 있기는 하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무급인턴'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러 이유로 2년째국회에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같은 당 송호창 의원도 '인턴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지만 통과까지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대신 '열정'을페이로 받아야 하는 청년들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
현실에서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 거치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바로 ‘인턴’입니다.
인턴은 원래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의 졸업 예정자가 사원으로서 미리 회사의 실무를 익히는 것을말합니다. 요즘은 인턴을 먼저하고, 다시 수습직원을 거쳐정규직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인턴에 대한 '열정페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는 '좋아하는 일(열정)'에 대한 '경험'을 '돈(pay)' 대신 주겠다는 뜻입니다. 보수도 제대로 주지 않는 데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거의 없는 현실을 빗대 나온 신조어죠.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중 162곳은 청년인턴을정규직으로 한 명도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국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의 87%는 '무보수'였다는보도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은 스스로 '인(人)턴(TUR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채용하지 않고 사람을 계속 돌리기만 하는 현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인턴은 근로자일까요, 실무를 배우는 학생일까요?
이에 대해 이훈 노무사는 "인턴에 대해서는진정이나 판례의 사례가 많지 않고, 법령도 미비해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인턴의 '근로자성'에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인턴이 근로자라면 무보수로 일을 시키거나, 아예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일이 지금처럼 쉽게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우선 기업에 채용되는 인턴은 대체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기업의지휘·감독 아래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인턴은 사실상 '기간제 계약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야근 등 각종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직원은 계약 기간이아닌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인턴은 계약 기간 자체가 명시돼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 들어간 인턴의 경우 정말 애매합니다. 근로제공보다 사회 활동 경험 취득이 목적인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뽑는 인턴을 근로자로 봐야 할지는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국회 등에서 뽑는 인턴이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인턴의 처우와 성격을 규정한 법이 아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턴 제도는 취업을 위해 거쳐야 할 필수코스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이에 대한 법과 제도는 거의 없다고 하니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인턴에 대한 입법 움직임이 있기는 하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무급인턴'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러 이유로 2년째국회에서 계류된 상태입니다. 같은 당 송호창 의원도 '인턴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지만 통과까지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대신 '열정'을페이로 받아야 하는 청년들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뉴시스 기사 ·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