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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처리 아파트, 매년 2월마다 지자체 신고 의무

폐기물 위탁처리 아파트, 매년 2월마다 지자체 신고 의무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0.11.26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 방법, 계약 사항을 매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실적을 신고하도록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재활용 생활폐기물을 지자체에 거치지 않고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공동주택과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매년 2월 지자체에 위탁처리 실적, 처리방법,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간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되는 재활용폐기물은 민간업체에서 주로 위탁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처리실적 신고 의무가 없어 처리량, 적정처리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관할구역 재활용폐기물 처리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불안정한 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을 신고할 수 있는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난 3월부터 14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순환정보자원센터(www.re.or.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 따라 금속제품 제조 사업자는 별도의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없이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금속류 등을 공정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당초 사업장 안에 재활용을 위한 가공시설을 설치하려면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혼합시설은 현행 법령상 재활용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아 공정부산물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폐기물 항목에 신설되면서 재활용 가능 유형과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춰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재활용 방법으로 '단순 수리·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이 추가됐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을 하려면 전문기술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폐배터리 잔존용량 및 수명 측정 장비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까지 폐기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정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