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 年 220만→300만원 확대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 年 220만→300만원 확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21.05.13
7월부터 차상위 계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 한도가 연간 220만원에서 건강보험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가명 처리된 국가 암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지켜가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과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지금은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7월1일부턴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졌고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 비슷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한다. 이때 6월30일 전까지 국가 암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았다면 기존처럼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가명 정보 포함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면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청작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국가암데이터센터가 해당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암데이터 관련 분야(정보통신, 의학, 생물정보학 등)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지정 기준을 준수하고 데이터센터 관련 필수시설과 분석공간과 사무실 등도 갖춰야 한다.
이번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1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
가명 처리된 국가 암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지켜가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과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지금은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7월1일부턴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졌고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 비슷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한다. 이때 6월30일 전까지 국가 암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았다면 기존처럼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가명 정보 포함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면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청작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국가암데이터센터가 해당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암데이터 관련 분야(정보통신, 의학, 생물정보학 등)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지정 기준을 준수하고 데이터센터 관련 필수시설과 분석공간과 사무실 등도 갖춰야 한다.
이번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1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