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생활

경제·생활 : 생활정보

화재안전 성능보강 융자사업, 전주택으로 확대

화재안전 성능보강 융자사업, 전주택으로 확대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10.16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단독주택과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 전 주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융자사업 지원금액은 호당 4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2%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주택이다. 지원 단위도 기존의 동에서 세대 단위로 바꿨다.
국토부는 특히 보일러, 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감지기·CCTV 등 소방시설 교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외장재나 스프링클러를 바꾸는 경우만 융자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