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에 허위사실 유포 들통…법원 "해고 정당"
익명게시판에 허위사실 유포 들통…법원 "해고 정당"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11.26
고의로 SNS에 직장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적법한 징계사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14일 정부부처 산하의 한 기관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1월 이 기관에 입사해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됐다.
A씨는 2017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기관의 '대나무숲'(익명게시판) 페이지를 개설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회에 걸쳐 상사인 B씨 등 임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이 글이 본인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삭제를 요청했으나 A씨는 오히려 "해당 글이 본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삭제요청을 했다", "픽션 아니었냐"는 댓글을 달고 삭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정보공개를 통해 이 글의 작성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 기관에 인사고충을 제기했고 이 기관은 특별감사를 실시한 끝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A씨가 회사 임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도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지난 2월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경직된 조직문화와 직장질서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게시글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 행위는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함으로써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A씨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고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이전에도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1인시위를 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또 이번 글을 작성해 동료 직원들 다수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의 삭제 요청에 댓글을 달아 이 요청을 조롱한 점 등에서 고의성과 반복성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14일 정부부처 산하의 한 기관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1월 이 기관에 입사해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됐다.
A씨는 2017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기관의 '대나무숲'(익명게시판) 페이지를 개설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회에 걸쳐 상사인 B씨 등 임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이 글이 본인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삭제를 요청했으나 A씨는 오히려 "해당 글이 본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삭제요청을 했다", "픽션 아니었냐"는 댓글을 달고 삭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정보공개를 통해 이 글의 작성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 기관에 인사고충을 제기했고 이 기관은 특별감사를 실시한 끝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A씨가 회사 임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도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지난 2월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경직된 조직문화와 직장질서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게시글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 행위는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함으로써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A씨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고 A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이전에도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1인시위를 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또 이번 글을 작성해 동료 직원들 다수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의 삭제 요청에 댓글을 달아 이 요청을 조롱한 점 등에서 고의성과 반복성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