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베트남 여행객이 들여온 소시지·육포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중·베트남 여행객이 들여온 소시지·육포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11.27
중국과 베트남을 여행한 후 입국한 여행객이 소지한 물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지난 12일 중국 선양·하얼빈에서 인천 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 2명이 소지한 소시지 각 300g, 1.2㎏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난 15일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육포 300g, 하노이를 여행한 한국인이 휴대한 소시지 2.8㎏에서도 나왔다.
총 4건은 모두 여행객이 국내로 반입한 후 검역 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 유전자를 염기 서열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지에서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약 4주간의 세포 배양 검사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육포에서 나온 유전자는 세포 배양 검사가 불필요하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여행객이 들여온 소지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온 건 중국산 24건(소시지 17건, 순대 2건, 훈제돈육 1건, 햄버거 1건, 돈육포 1건, 피자 1건, 족발 1건), 베트남산 2건(돈육포 1건, 소시지 1건)이다.
지난해엔 중국산(순대 2건, 만두 1건, 소시지 1건)에서만 4건 나왔다.
중국, 베트남 등 ASF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후 축산물을 검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가 상향된 지난 6월1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31건(한국인 5건, 중국인 13건, 우즈베키스탄 3건, 캄보디아 2건, 태국 2건, 몽골 2건, 베트남·필리핀·러시아 각 1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현지에서 햄, 소시지, 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지난 12일 중국 선양·하얼빈에서 인천 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 2명이 소지한 소시지 각 300g, 1.2㎏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난 15일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육포 300g, 하노이를 여행한 한국인이 휴대한 소시지 2.8㎏에서도 나왔다.
총 4건은 모두 여행객이 국내로 반입한 후 검역 과정에서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 유전자를 염기 서열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지에서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약 4주간의 세포 배양 검사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육포에서 나온 유전자는 세포 배양 검사가 불필요하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여행객이 들여온 소지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온 건 중국산 24건(소시지 17건, 순대 2건, 훈제돈육 1건, 햄버거 1건, 돈육포 1건, 피자 1건, 족발 1건), 베트남산 2건(돈육포 1건, 소시지 1건)이다.
지난해엔 중국산(순대 2건, 만두 1건, 소시지 1건)에서만 4건 나왔다.
중국, 베트남 등 ASF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후 축산물을 검역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가 상향된 지난 6월1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31건(한국인 5건, 중국인 13건, 우즈베키스탄 3건, 캄보디아 2건, 태국 2건, 몽골 2건, 베트남·필리핀·러시아 각 1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현지에서 햄, 소시지, 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 시설의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