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은...연말 소득공제 '꿀팁'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은...연말 소득공제 '꿀팁'
by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2019.12.02
#직장인 김승기(35세·가명)씨는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게 연말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친구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 사용하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다. 앞서 김승기씨 사례처럼 소득공제를 받기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유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인의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인 25%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가 오히려 경제적이다. 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이다. 이를 넘었을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반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를 하고 최대 공제한도액을 넘지 않았다면 최대 공제한도액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연말 소득공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되는 대상도 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씩 최대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항목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 ▲해외 결제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에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C부부와 D부부가 동일한 연봉을 받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그러나 사용 방법에 따라 C부부는 90만원씩 180만원, D부부는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들 부부는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므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부부를 살펴보면 남편은 총 1300만원의 소비를 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는 9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서 모자란 100만원을 채운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들어간다. 최종 소득공제액은 90만원이 된다. 아내도 마찬가지다.
반면, D부부의 경우는 남편이 전체 2600만원의 소비 가운데 2200만원을 사용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분 500만원에 대한 15%가 적용되고, 이와 함께 체크카드 700만원에 대한 30%를 적용하면 총 285만원의 소득공제액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봤다.
이처럼 적절한 비율을 찾아 소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다. 앞서 김승기씨 사례처럼 소득공제를 받기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가 유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인의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인 25%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가 오히려 경제적이다. 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이다. 이를 넘었을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반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소비를 하고 최대 공제한도액을 넘지 않았다면 최대 공제한도액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연말 소득공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되는 대상도 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씩 최대 6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항목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전에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비 ▲세금·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 ▲해외 결제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에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아래 표와 같이 C부부와 D부부가 동일한 연봉을 받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그러나 사용 방법에 따라 C부부는 90만원씩 180만원, D부부는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들 부부는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므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부부를 살펴보면 남편은 총 1300만원의 소비를 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는 9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서 모자란 100만원을 채운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들어간다. 최종 소득공제액은 90만원이 된다. 아내도 마찬가지다.
반면, D부부의 경우는 남편이 전체 2600만원의 소비 가운데 2200만원을 사용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분 500만원에 대한 15%가 적용되고, 이와 함께 체크카드 700만원에 대한 30%를 적용하면 총 285만원의 소득공제액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봤다.
이처럼 적절한 비율을 찾아 소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