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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446만명 혜택

경력단절여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446만명 혜택

by 뉴시스 2015.04.21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가 허용된다.

전업주부 기간만큼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여성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겠다는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허용 등을 담은 국민연급법 개정안이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었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적용제외)되고 추후에 그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앞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배우자의 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입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 446만명이 이 제도의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허용되며, 분할납부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지금까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일을 그만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가입대상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장애 발생 또는 사망 전 2년간 1년 이상 납부(3년이상 장기체납 제외)하면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판정을 받은 가입자의수급권도 보장하기 위해 납부예외도 가입 중으로 인정하는 종전 기준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으로 장애·유족연금 수급가능 대상자(잠재적 수급자) 규모는 1564만명에서 1956만명으로 약 390만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장애 발생 비율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보다 연간 약 2150명,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238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예측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추가로 지급받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국민연금액 물가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안도 담았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4월 중 국회 제출 계획으로 국회에서 상반기 중 통과되면 내년 초에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영양사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시행령'도 의결됐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