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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청년고용 기업에 연 1080만원 지원

임금피크제+청년고용 기업에 연 1080만원 지원

by 뉴시스 2015.05.14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최대 연 1080만원까지 임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내년부터 60세로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청년층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우려 때문이다.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절감한 인건비로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로 청년 채용을늘린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 규모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지원 내용과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하겠다"고밝혔다.

정부는 현재 지원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월 90만원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일 경우 월 4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용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차질 없이 투입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자리 사업을효율화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내실화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맞춤형' 사업 지원으로 질적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때 확대됐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은 경기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