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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고용•산재보험료 돌려드려요… 과납금 정리기간 운영

더 낸 고용•산재보험료 돌려드려요… 과납금 정리기간 운영

by 뉴시스 2015.06.01

근로복지공단은 26일까지 '2015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더 낸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돌려준다고 1일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근로자 고용정보 변경에 따른월별보험료 재산정과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 해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징수 체계에 따라 더 낸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덜낸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해 걷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생된 과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의 계좌 신고를받아 반환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집중 환급대상 과납금은 총 920억 원이다. 공단은 사업주의 과납금액 반환 신청을 돕기 위해 지난 29일 해당사업장에 과납금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납금을 돌려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가가능하다. 전자신고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유무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과납금조회바로가기와대한민국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 e하나로민원미환급금 찾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사업장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