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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동결”… 힘겨루기 치열

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동결”… 힘겨루기 치열

by 뉴시스 2015.06.23

최저임금 협상 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와노동계 간 힘겨루기가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6차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7.1% 오른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기준)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재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쳐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월급 116만6000원인 올해 최저임금은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155만3000원)의 70%, 2인 가구 생계비(274만4000원)의 39%, 3인 가구 생계비(336만3000원)의 32%에 불과하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1만8700원으로 최저임금 비중은30%에도 못 미친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8.8%다. 연평균 4.8%인 노동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의 2배, 2.9%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주로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영세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실소득을 늘려야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협상 기일은 29일이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해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