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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0세 이상으로 확대

7월부터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0세 이상으로 확대

by 뉴시스 2015.06.25

다음달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70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 시행된다고 25일밝혔다.

이에 따라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의원급을 기준으로 임플란트 1개당 환자부담은 60~70만원인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반기부터는 70 이상 어르신은 50%만 내면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2종 수급권자 중 고위험 임신부의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는 안도 담았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