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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열정페이?’… 인턴 고용 사업장 2/3, 위법 수두룩

‘인턴=열정페이?’… 인턴 고용 사업장 2/3, 위법 수두룩

by 뉴시스 2015.07.23

# 패션업체 A사는 출산 휴가와 이직으로 내부 결원이생기자 인턴을 뽑았다. 그러나 이들은 정식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하면서도 인턴이라는 이유로 3개월 간 급여로 50만 원을 받은 게 전부다.

# 대기업 계열 호텔 B사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정직원 대신 현장실습생(인턴)으로 인력을충원했다. 전체 근로자의 70%가 인턴으로 채워진 적도 있다. 하지만 월급으로 고작 30만 원만 지급했다. 교육·실습 목적에 맞게 학습과 체험 위주로 활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근로자와 구분되도록 운영해야 하는 인턴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 C 미용실은 실습·교육 과정 없이 인턴을 사실상 근로자로 채용해놓고서는 손님이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간주하고 임금을 주지않았다.

인턴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가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곳을감독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8.2%인 103곳이 노동관계법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대상 사업장 호텔 44곳·패션업 23곳·미용실 19곳·제과제빵업 8곳에는모두 4205명의 인턴이 근무하고 있었다. 전체 근로자(2만9079명)의 14.5%에 해당한다.

위반 사항별로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지급한 사업장이 45곳이나 됐다.1041명의 인턴에게 총 11억여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50곳은 인턴 1090명에게 3억8900만원의주휴·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32곳은 785명에게 1억3600만원의연차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인턴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도 19곳에 달했다. 당국은 3억1200만원의 과태표를 부과했다.

일부 호텔·리조트 등에서 필요 인력을 인턴으로 채용한뒤 일반 근로자와 동일 시간 같은 업무를 시키고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하반기 중 인턴의 개념과 근로자와의 구분 기준 등을 담은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가칭)'을마련키로 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