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생활

경제·생활 : 경제

항공사 유류할증료, 10년간 최대 11.5배 증가

항공사 유류할증료, 10년간 최대 11.5배 증가

by 뉴시스 2015.07.31

항공사 유류할증료 도입 10년 동안 유가 상승에 따른소비자 부담 비용은 최대 11.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유류할증료 부과 최대금액은 도입 당시였던 2005년 단거리 15달러, 장거리 30달러 수준에서 2015년 현재 단거리 131달러, 장거리 345달러로높아졌다.

유류할증료는 2002년 세계적인 유가폭등 상황에서항공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2005년 국토교통부에 의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2개 노선군과 4개의 부과 단계로 구성됐으나, 현재는 고유가 구간의 부과단계를 세분화해 7개 노선군과 33개의 부과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항공사는 유가 인상이 예상될 시미리 자사가 유가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발 빠르게 유류할증료를 개편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유가 상승분이 거의 전적으로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과체계 및 내용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거나묵인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행 유류할증료는 각 노선 및 부과단계별 연료사용량을 수송인원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류할증료 산정을 수송가능 인원이 아닌 수송인원으로 계산함으로써 항공사의 비효율적인 운영과관련된 공석의 유류할증분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항공사의 자료를 제출받아 부과기준을 마련한 정부는 유류할증료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그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협의회는 "현재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는유가할증료 증가분이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소비자는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비용 부담만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고꼬집었다.

현재 항공유가는 2005년 유류할증료 도입 당시와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국제유가가향후 10년간 배럴당 100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협의회는 "국토부는 유류할증료 체계가 일방적으로항공사에만 유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최고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