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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어떤 게 좋을까?… 새로운 형태 속속 선보여

임대주택, 어떤 게 좋을까?… 새로운 형태 속속 선보여

by 뉴시스 2015.08.20

여러 형태의 임대주택이 줄줄이 공급됨에 따라 선택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진다.

최근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행복주택', '서울리츠' 등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도 하반기중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특히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테이 등은 기존 국민임대, 공공임대와 달리 대학생과 신혼부부, 중산층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된 셈이다. 더욱이 임대주택의품질도 개선됨에 따라 일반아파트 못지 않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중산층을 겨냥한 뉴스테이는 민간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을 매입하거나 300가구 이상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세입자가 원하면 최장 8년까지 쫓겨날 걱정없이 계속 살 수 있다.

임대료도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입주 자격이나 청약 자격도 없다.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거주가가능하다.

뉴스테이 1호는 대림산업이 8월말 인천 남구 도화지구에서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도화'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29층 2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653가구(뉴스테이 2105가구, 공공임대 548가구) 규모다. 임대료는주택형별로 보증금 5000만~6500만원에 월 43만~55만원 수준이다.

9월에는 한화건설이 경기 수원시 권선동에서 전용 59~84㎡총 2400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형별로보증금 3000만~6000만 원에 월세 70만~80만원이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자금 여력이많지 않은 젊은층은 행복주택을 노려볼 만하다.

행복주택은 공공용지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주변 전월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주택자다.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라야 한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미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라야 한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결혼 5년차이내만 입주가 가능하다. 가구 소득이 평균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있어야 한다.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저렴하다보니 인기도 높다. 지난 7월 올해 첫 입주하는 행복주택 847가구의 입주자 모집결과 8797명이 접수, 평균 10.4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 송파 삼전 전용면적 20㎡는 최고 경쟁률이 208.5대1, 서초 내곡 전용면적 20㎡는 62.6대 1을 기록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SH공사가 공급하는시프트(장기전세주택)도 선택할 수 있다.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고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등 입지가좋은 곳도 많아 인기가 높다.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은 물론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고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도 필요하다.

공공임대는 일정기간(5년·10년) 임대로 사용하다가 기간 경과후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으로만들 수도 있다.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통장과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국민임대는 임대기간이 30년으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저금리와 주택에 대한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월세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이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는 물론 다양한수요층의 확보로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