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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인건비 높고 생산성 낮아”… 왜?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높고 생산성 낮아”… 왜?

by 뉴시스 2015.08.25

"현재 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국인보다 각종 수당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업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국인근로자가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뿌리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려하는 데 도리가 없지 않는가."

충남 아산 지역에서 뿌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A씨의넋두리다.

뿌리 기업은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필수적인주조, 금형, 용접 등을 만드는 업체를 말한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 산업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인력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표 A씨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상태지만 비용 대비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고민이 깊다.

A씨의 고민은 크게 두가지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4년 10개월이라고정해져 있는 취업활동기간으로 인해 직무가 숙달된 외국인들을 고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용이 내국인 보다 높은 까닭은?

먼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이유는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 내국인 근로자를고용하지 못한 기업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문제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국인의 경우 국내 기업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수습 감액제를 적용받는다. 미숙련된 근무자를 교육시키는 기간동안 월급의 일정 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외국인 근로자도 수습 감액제를 적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습 감액제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업계 측에서는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관련, 경기도 시흥시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있는 대표 B씨는 "수습 감액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적용하면 바로 회사를 떠날 것"이라며 "외국인들이일을 안하는 현상(태업)도 생길 수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로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 지역에서 뿌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의 숙련도를 고려해 임금을 차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내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수습 감액제가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中企 "외국인 취업활동기간 4년10개월에서 늘려야"

4년 10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는 취업활동기간에 대해서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인천 남동공단에서 뿌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C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활동기간 4년 10개월 중 초반 1~2년은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며 "이제 쓸만하다고 생각되면 본국으로 가야하는경우가 많다. 다른 업종은 몰라도 제조업 쪽은 취업활동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B씨도 "내국인들을 고용했을 때 생산성은 높다"면서도 "요즘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내국인이 있는가"라고되물었다.

B씨는 "외국인 취업활동기간을 늘려주던가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확대·시행해야 한다"며"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다각화해 추진해야 한다"고의견을 내놨다.

충남 아산 지역에서 뿌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하는 동안 처음 1~2년은 의사소통이거의 안된다고 보면 된다"며 "4년이라는기간동안 거의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투자를 다 해놓으면 돌아가야 한다.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성실 외국인근로자 특례제도 개선돼야"

현재 고용부에서 시행중인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한 기업에서 4년 10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한해 '성실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초기 사회적응 또는 직무숙달 등의 문제로 한 번 이상 직장을 바꾸는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 D씨가 입국 후 한 기업에서 1년을 일한 뒤 직장을 옮겨 나머지 기간동안 또 다른 기업에서 근무를 할 경우,D씨는 성실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D씨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경우 중소기업은 3년 10개월이나 일한 숙련 노동자를 잃게되는 셈이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B씨는 "3년 이상을 한 기업에서 일했다면 성실한 근무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성실 근로자 재입국 특례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은 군대도 친구끼리 갈 수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센터에서 임의배정하지 말고 친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가 보안될 경우 성실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덧붙였다.

<뉴시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