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생활

경제·생활 : 창업/취업

통상임금 재산정…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돌려받는다

통상임금 재산정…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돌려받는다

by 뉴시스 2015.08.26

이달부터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는 변경된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12월18일 이전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은 근로자 중소멸시효 3년을 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 법원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았던 근속수당을 비롯해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및 식대·교통비 등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고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다만 정기성·일률성을 갖췄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퇴직시 미지급)되거나 일정 근무일수를채워야만 지급되는 등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개별 근로자의 임금에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라 추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있어야 하므로, 임금에 기본급 이외에도 근속수당·정기상여금등이 포함돼야 차액이 발생한다.
또 급여 수급 당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은 사람은 통상임금 재산정을 한다고 해도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다.
고용부 추산 결과 해당 기간 7만여명의 근로자가 출산휴가나육아휴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제출(방문·우편·팩스접수)하면 된다.
근로자별 차액 지급가능 여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뉴시스 기사제공>